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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압수수색, 8개월 수사 끝에 검찰 송치

과장급 공무원 2명·납품업체 관계자 등 8명 횡령 등 혐의…해당 공무원 처벌여부 ‘관심 집중’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8.12 09:23
  • 수정 2017.08.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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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KBS목포방송 보도화면.


지난해 11월말경 완도군청 압수수색으로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견적서 부풀려 돌려받기’ 사건이 8개월간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청의 간부 공무원 2명이 외부 사무용품 업체와 거래하며 실제보다 납품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다시 해당 부서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출장비도 수백여 차례 허위로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남경찰이 확인한 것만 해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뒷돈과 허위출장으로 빼돌린 금액은 7천7백여만원에 달한다는 것. 결국 전남경찰은 해당 간부 공무원 2명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수사가 8개월간 진행된 것에 대해 전남경찰 관계자는 “사건은 단기간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증거물 수집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지난해 완도군청 압수수색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추가자료 수집을 위한 보충수사가 진행됐고, 해조류박람회라는 국제행사를 위한 완도군의 편의를 봐주려 한달 넘게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느 정도 수사결과가 나오자 도중에 해당 과장급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해 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완도군청 관계자는 “금액만 가지고는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민간업체 압수수색 장부를 가지고 대조해 밝혀낸 것이다”면서 “수사권이 있었다면 우리도 예방감사 차원에서 문제를 미리 차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검찰에서 범죄 공무원 통보가 오면 징계요구 등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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