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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노화 간호조무사 징계위 철회 요구

6일 비정규직노조도 대책회의 “완도군에 감사 편파성·합의 안된 규정 개정 항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4.10 08:49
  • 수정 2017.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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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시민사회단체가 완도군 감사계가 무리한 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된 노화보건지소 비정규직 L모 간호조무사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전교조 완도지회, 행복공동체 울림, 민주민생 완도행동, remember 0416, 민중연합당 완도지역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완도군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남과 동시에 사법부에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징계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완도군이 2차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군민들의 상식적 기준을 군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불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징계위를 사법적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 불법적 관리규정을 노조와 함께 협의해 단체협상에서 개정할 것, 부실한 징계제안서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잣대로 감사에 힘할 것, 징계계위주의 관행적 행정시스템을 현식하고 구조적 혁신을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정상적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완도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결정사항 없이 징계 내용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징계 당사자의 소명에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비정규노조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녹취자료에 따르면, 31일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들이 형법 위반 혐의인 공전자기록 위작과 처방전을 의사동의 없이 발급한 것을 추궁했고, 당사자는 사전에 공보의에게 구두처방을 받고 재처방했다고 해명하고 어쩔 수 없이 상급 계장의 위계에 의해 작성해준 사유서가 고발의 근거가 돼 수사기관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징계위원들은 감사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연가를 사용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징계 당사자에게 그것을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당사자 L모 간호조무사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사전에 보건지소로 전화하거나 야간서무에게 연락도 했고, 사건의 당사자인 계장이 전화를 안받아 문자로 보고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L모 간호조무사가 징계위에 제출된 자료내용을 인정하지 않자, 없는 사실을 허위로 작성해 놓은 것이냐며 어떤 징계위원은 감사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 감사계장은 “근무관계는 지난 1월16일 보건의료원장이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에게 L모 간호조무사의 무단이탈을 공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건의료원장이 이 내용을 준 것이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 부분에 대해 L모 간호조무사측은 “쌍방자료가 올라와야 하는데 한쪽의 자료만 제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보의의 소명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제공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원 중 한명도 징계자료로 제출된 근무기록 실태에 대해 “노화보건지소 쪽 사람이랑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까지 언급해 감사계에서 제출된 근무기록 실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정규직노조는 완도 시민사회단체 성명서가 발표된 6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측에는 당일부터 군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고, 완도군에는 감사계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 연람과 징계위 자료제출의 편파성과 노조와 합의 안된 규정 개정에 대한 항의를 강하게 진행한다는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완도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은 쌍방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사건의 쟁점사항은 처음엔 자체 징계로 끝날 사안을 상급책임자는 L모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왜 의뢰했는지, L모 간호조무사는 왜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지, 상급책임자로서 계장은 책임이 없는지였다. 그러나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환자진료 자료에 대한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전남도 감사관에게 제기된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조사는 어째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완도군 감사는 형평성 있게 진행되었는지로 확대되고 있다.

연기된 L모 간호조무사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7일 오후 4시에 다시 열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완도군 징계위원회는 아직까지 징계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비정규직노조와 완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소송과 심판, 징계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검토와 함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무죄 취지의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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