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감사원 “완도군 행정처분 불철저” 주의 조치

완도군, 2014·2016년 2회 통보 받고도 부적합 LPG 시설 방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3.10 11:30
  • 수정 2017.03.10 22:2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가스시설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가스시설로 통보된 S면 LPG(액화석유가스) 판매점에 대해 개선권고만 하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제한, 허가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해당 LPG 판매점은 2014년 8월과 지난해 1월 2차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누출경보기의 작동 불량, 용기보관실의 방호벽 부식, 가스검지부의 방폭설비 부적정 등으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상태였다.

그 결과 감사원은 해당 LPG 판매점이 가스누출경보기의 작동 불량, 방호벽 부식, 방폭설비 부적정 등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돼 가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완도군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시설로 통보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를 하고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제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보가 있었지만, S면의 경우엔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점이 한 곳 뿐인 상태고, 만약 이곳이 폐쇄되면 주민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초래 되는 부분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행정조치와 주민생활 편의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시 개선 권고 조치를 했지만 한달이 지났다. 감사원 지적이라 적정한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