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기수 김신혜, 재심 받기 이리 힘드나

광주고법 검찰측 항고 기각…검찰 '대법원 재항고’로 재판 수년 예상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2.17 11:07
  • 수정 2017.02.18 16:5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을 받은 완도 김신혜 사건이 광주고법의 항고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결정하더라도 앞으로 수년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40) 씨 재심 개시에 대한 검찰측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참여했다고 하는 등 경찰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을 놓고서도 경찰측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위법을 근거로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유가 존재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 이유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점에 있다”면서 “김씨에 대해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재심개시 결정과 김씨의 무죄에 대해 연관성을 두지는 않았다.

이날 법원의 김씨의 재심개시에 대한 항고 기각 판단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처럼 ‘재심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상 위법함이 증명될 수 없고, 죄를 범하면서 생성된 증거들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죄목과 판결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심이 필요없다는 판단이다.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김씨가 석방되려면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하면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열리고 무죄가 확정되려면 3심까지 재판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대리인 강문대 변호사는 “수사 과정이 위법했으므로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심이 열리면 형 집행정지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은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통해 진실을 다툴 기회마저 보장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재항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경찰이 당시 영장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하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위법 수사를 한만큼 지휘한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을 바라본 완도읍 K씨는 “17년이나 복역 중이라 빠른 시간 내 재심을 기대했는데 매우 안타깝다. 죄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수사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다음해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김 씨가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다. 김 씨는 처음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 난 사례라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이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