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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피해차주 “교육청과 학교측, 무책임해”

피해차주 천만원 이상 손해 주장, 교육청 신문고에 민원 신청/ 지원청 "보험 외 보상 법적 근거 없어" 경찰 '뇌전증'의문 쉬쉬

  • 한정화 기자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10.07 10:11
  • 수정 2016.10.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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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초등학교 통학버스 사고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고는 오전 8시경 완도읍 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완도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주정차돼 있던 카니발 등 차량 3대와 충돌했던 것으로 당시 통학버스와 충돌해 차량이 크게 파손된 류 모 씨는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류 씨는 “내 차와 충돌해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나 교육청이나 파손된 내 차량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6월경 4천여만원에 구입했다는 류 씨의 차량은 폐차되고 보험사로부터는 2천9백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상태로 천여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완도교육지원청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되는 외에 따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랬다간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류 씨는 “무엇보다 태도의 문제이다. 사고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단 한번의 위로나 사과의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원인도 명확치가 않다. 사고 이후 해당 학교 학생으로부터 브레이크가 맨날 문제라는 말도 들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도경찰서는 “조사가 끝나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 무성했던 사고 순간 이전에 운전기사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등의 의문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검찰 송치 이후에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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