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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투표한다구요?

완도군선관위, 낙도 방문해 '거소투표제' 홍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3.10 17:30
  • 수정 2016.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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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제도를 안내하고 대리신고·대리투표 등 거소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낙도를 방문했다.

‘거소투표제도’란 직업적신체적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구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자택 등 거주하는 곳(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완도군에서 1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서주민들의 투표편의 보장을 확대하고자 작년 말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해 완도군 관내 3개의 섬(다랑도·우도·섭도)을 추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는 본인 몰래 이웃이 대리로 신고하고 투표를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장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거소투표제도를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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