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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문답풀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2.25 00:02
  • 수정 2016.02.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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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사무원을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 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문)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해 1억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누리집,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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