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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문답풀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2.18 00:14
  • 수정 2016.0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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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리·반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각 조합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문]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나요?

[답] 언론에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표·보도 시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12가지(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단체명, 조사 지역, 조사 일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인용·보도 출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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