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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총선 관련 모 신문 발행인 고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 게재된 신문 배부 혐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2.17 23:54
  • 수정 2016.0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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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한 혐의 등으로 관내 모 신문 발행인 A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역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지난 1월 7일자 자사 신문에 예비후보자 B명의의 성명서를 광고형식으로 부각 게재하는가 하면, 1월 12일에 개최된 의정보고회에서 예비후보자 B에게 유리한 기사가 다수 실린 자사 신문을 비치․배부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예비후보자 B의 의정보고회 관련 기사를 통상적인 기사형태가 아닌 전면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관공서, 상가, 아파트 등에 1,8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에서는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라남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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