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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0일' 총선 바람이 분다

10월 16일부터 제한적 선거활동,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11.12 14:34
  • 수정 2015.11.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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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곧(11월 15일) 1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인 김영록 의원이 방송토론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완도는 물론 해남과 진도 지역 행사장에 부지런히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남 출신인 김영균(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 씨, 윤재갑(예비역 해군소장) 씨, 민병록(효산건설 회장) 씨 등도 행사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동안 해남에서 농사를 지어 온 완도 출신 이영호 전 의원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선거법 규정들도 있다. 우선 입후보 예정자들은 오는 12월 15일(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D-120).

예비후보자가 되면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건넬 수 있다.

선거일 전 180일(2015년 10월 16일)부터 선거일(2016년 4월 13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행위가 금지된다. 화환, 간판, 현수막 등이나 선전탑,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 표찰 등을 착용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 등을 배부, 상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 전 180일(10월 16일)부터 선거일(2016년 4월 13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실시하는 정당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해남군선관위)에 여론조사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 15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1월 14일까지 /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
1월 14일부터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 전 90일부터
2월 13일부터 / 단체장의 선거 행위 금지 / 선기일 전 60일부터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이내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3월 30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3월 31일 / 선거기간 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월 5일부터 8일까지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4월 8일부터 9일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4월 13일 / 투표(오전6시~오후6시)와 개표 / 선거일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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