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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 정기 종합감사 결과

시정6·회수1·권고1건 ··· 2천6백여만 원 회수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11.11 19:59
  • 수정 2015.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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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열고 총 8건을 지적하고 조치토록 했다.

군은 지난 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군 출자기관인 완도전복(주)에 대해 자체 감사를 열고 시정 6건, 회수 1건, 권고 1건 등 총 8건을 지적하고 2609만6000원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

군이 밝힌 8건의 지적사항은 ▲예산·결산 등 회계운영 등에 관한사항 ▲사택 임대보즘금 회수에 관한 사항 ▲선급금(선대금)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완도전복(주) 경영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지게차)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비 및 재료비 부가가치세 중복계상 등에 관한 사항 ▲2013~2014년 미지급(수령) 배당금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등이다.

특히 완도전복(주)은 어가에 선급금을 필요한 시기에 전복을 납품받는 선대금제도(2013년 7월 폐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15억 원의 자금을 집행·운영했으나 9878만2099원을 아직까지 회수 정산하지 못했다. 또한 미정산 6양식 어가는 현재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전복(주)은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가지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완도군수에게 보고·제출해야 함에도 2009년 회사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또한 냉장·냉동고 설치 시 재료비 착오 적용 및 설계금액 부가가치세(견적서) 이중 계상으로 도급회사에 3374만4000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2013년 주주 325명과 2014년 주주 330명에게 지급해야할 배당금 6677만6000원을 계좌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과다 지급된 3천3백744천 원에 대해 회수 조치 후 보조사업 군 보조비율(75%)에 따른 2609만6000원을 군에 납부(세입조치)토록 했다. 또한 배당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확인 등을 거쳐 계좌번호를 확인 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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