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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목 막은 기득권, 공공기관은 수수방관만

신규전입 주민은 귀촌 포기할 판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8.27 08:16
  • 수정 2015.1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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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낮은 임시 울타리로 골목을 차단했던 지난 6월 28일 모습(위)과 철제 대문으로 골목을 차단했던 지난 8월 7일 모습(아래).


50년 가까이 한 동네 주민들이 사용해 온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며 철제 대문으로 막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77번 국도변 고금면 청학리 골목에 3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A씨가 골목 입구에 대문을 설치해 나머지 2세대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급기야 골목 맨 안쪽에 거주하는 C씨는 따로 길을 내야 했다.

그런데 가운데 집에 사는 B씨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면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사자들이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B씨는 현재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으며 3년 전에 현재의 집을 구입해 주로 주말에 부인과 함께 내려와 생활하고 있다.

골목을 막은 A씨와 몇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청학리에서 태어났으나 일찍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매달 한두 차례 정도 고향 집을 찾는다고 했다. A씨 소유의 빈집을 B씨에게 매매하려고 했으나 가격 차이로 거래가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년 전에 골목을 자신 외에 아무도 이용할 수 없도록 낮은 울타리를 임시로 설치했고 B씨는 그동안 이 울타리 위를 넘어 다녔으나 최근 철제 대문이 설치됐고 여기에 자물쇠를 달아 잠그는 바람에 B씨는 출입을 포기해야 했다.

귀촌이나 귀농, 귀어 등이 늘어나면서 신규 전입자와 원주민 간에 생기는 마찰이나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일방의 잘잘못을 명확히 따질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도 골목길까지 차단한 것은 너무 했다는 것이 같은 동네 주민들의 평이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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