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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 선거 비방과 신경전 치열

이부남 후보, 박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소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6.25 14:28
  • 수정 2015.11.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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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 선거를 5일 남겨둔 시점에서 후보 상호간 비방과 신경전이 치열하다. 결국 경찰에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다.

25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산림조합장 선거 후보 이부남 씨가 상대 후보인 박진옥 씨를 고소하여 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진옥 후보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선거공보에 2011년 7월 19일 보궐선거 당시 봉급을 받지 않겠다고 공약하였음에도 4년 동안 수령하여 산림조합원들을 우롱했다”는 내용과 “2011년 고 최남산 조합장 부인 강 모여사와 당시 대의원 백 모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마치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부남 후보는 “2011년 당시 무보수조합장을 고민하고 주변인들과 논의했던 것은 사실이나 완도선관위 해석이 공약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조합원에 배포될 공보물에 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완도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여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여 표기했다”라면서, “조합장 선거 당락을 떠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박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피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진옥 후보는 “2011년 선거 당시 이부남 후보가 완도신문에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고, 이 후보 자신이 A용지에 직접 작성한 내용을 확보한 근거를 토대로 공보물 내용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선관위 김성호 계장은 “선관위에 미리 제출된 공보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를 야기할 내용에 대해 확인할 것과, 이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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