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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완도읍←고마리→군외면 원동(100원)

군의회 주민대화에서, 100원택시 문제점 제기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4.16 01:14
  • 수정 2015.1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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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후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군외면 고마리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100원 택시 제도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군외면 일부 마을인 고마리와 흑일리에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완도군의회에서 군외면 주민과의 대화 후 고마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오봉 이장은 “고마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 불목리에서 택시를 불러 군외면 원동으로 나갈 경우 이용권과 100원을 내면 되는데, 완도읍으로 나갈 경우 이용권이 적용되지 않아 10,000원 이상을 내야 한다”라면서 100원 택시 이용권이 완도읍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삼 의장은 “충분히 시정 가능한 문제일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외면 흑일리의 경우도 해남 남성항에서 해남 남창까지는 100원 택시 이용권이 적용되지만, 땅끝까지는 적용이 안 돼 현재 군청과 조정 중이다. 또 군외면 사후도는 100원 택시 이용권이 완도읍에만 적용되고 있다.

군 교통행정 담당은 “2015년에 8개 마을이 100원 택시 제도 적용 지역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지만, 흑일리는 적용이 보류된 상태이고 고마리도 개선 요구가 있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택시 회사와의 계약, 주민들 사이 합의, 행정구역 등의 문제가 얽혀있어 당장 풀리지는 않지만 금년 시범운영 기간의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이 100원 택시 제도 시범운영 마을로 지정한 마을은 군외면 사후리, 고마리, 백일리, 흑일리, 약산면 넙고리, 신지면 석화포, 청산면 부흥리, 소안면 횡간리 등 8개 마을이다. /박남수 기자

 

 

 

 

 

 

 

 

▲ 지난 13일 완도군의회가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외면 고마리로 향하는 동력선 안에서 천양숙 의원이 주민의 손을 꼭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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