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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기사, 음주단속에 적발돼 검찰 송치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5.01.15 03:57
  • 수정 2015.1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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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관내 모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A씨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이었던 지난달 7일 모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했다.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된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보고했다. 10일간 통학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다. 현재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장은 “음주 운전에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학버스 운전자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과 군민들은 대체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의 반증이며, 문제의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상관없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의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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