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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안전서, 중국인 불법 밀입국자 검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5.01.14 19:49
  • 수정 2015.1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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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0일 완도 여객선터미널 선착장에서 제주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2명과  운반책 조모(4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안전서에 따르며 중국인 2명은 2015년 1월 8일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중국 항공편으로 제주도 도착, 제주시 모여관에 투숙하다 1월 10일 오전 7시 10분경 운반책 조모씨와 접촉 카니발 승용차 상부에 설치된 캐리어에 숨어 오전 12시 제주발 완도행 P호(여객선, 3,032톤)편으로 완도항으로 입도 한다는 내용을 제주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접수해 검거 공조체계를 확립했다.

완도해경안전서는 린 모(31)씨와 우 모(52)씨 등 중국인 2명은 지난 8일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중국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도착, 제주시모여관에 투숙하다 10일 오전 7시 10분경 운반책 조 씨와 접촉해 카니발 승용차 상부에 설치된 캐리어에 숨어 오전 12시 제주발 완도행 여객선편으로 완도항에 입도 한다는 내용을 제주해경서로부터 접수해 검거했다.

이들은 차량 지붕 캐리어에 숨어 이동하는 신종 수법으로 항만 검문검색을 피했으며, 알선책으로부터 숨을 쉴 수 있게 제작된 캐리어를 받아 차량에 탑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완도해경안전서는 이들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운반책 조모씨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국인 린모씨 등 2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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