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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신지 양지리 전 이장 기소의견 송치키로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12.04 14:25
  • 수정 2015.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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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둘러 싸고 직간접으로 개입된 신지양지리 P전 이장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에게 건네 군에 제출된 주민 동의서가 임의로 작성한 주민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양지리 현 이장과 태양광발전소 추진반대위원회 등 주민들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P 전 이장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다음주 초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P전 이장이 건넨 주민동의서가 위조된 허위 동의서라고 밝혀질 경우 양지리 태양광 발전 사업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지리 마을은 태양광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이장이 교체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고 지난 10월 23일 급기야 신임 이장 등 마을 지도부가 전 이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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