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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 ‘친환경적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 김영신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10.16 00:34
  • 수정 2015.11.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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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난개발이 문제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소식과 함께 완도군 신지면 양지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발업자와 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 어느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힌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대표적인 녹색에너지다.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전력을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에도 그늘은 있기 마련이다.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나 원자력발전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인 것만은 분명하나, 이를 위해서 농지훼손이나 산림훼손이 있다면, 이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어주는 제로게임이다. 농지나 산림훼손도 막고 녹색에너지도 얻을 수는 없는 것인가?

우선 ‘친환경적인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소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부지 매입 가격이 낮고 매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해도 녹지에 건설 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훼손, 벌목에 따른 홍수 피해, 야생 동식물 피해, 탄소 흡수원의 축소 등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가 산으로 가지 않아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업에 대한 발전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부지선정 타당성에 대한 개별법(산지법, 농지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발전 허가가 떨어진 경우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는 한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붕이나 옥상, 도심 내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완화도 필요하다.

5백만 관광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완도군으로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은 관광완도로 나아가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임야와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제 사람들 곁으로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산과 농지는 산으로서 농지로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은 미래의 후손을 위한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완도의 미래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조속한 ‘친환경적인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군 조례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