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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전선거운동과 동대표 피선거권의 박탈여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10.02 13:49
  • 수정 2015.11.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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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박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씨와 박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여다는 이유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진행된 선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대표들로 선출되었다. 최씨와 박씨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씨의 박씨의 주장은 타당할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①미성년자ㆍ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⑦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⑧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⑨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들고 있을 뿐이다.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격사유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창설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씨와 박씨의 주장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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