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곽인섭)은 지난 25일부터 60일간 완도·도암만, 득량만 주변해역 등 환경보전해역 7개소에 대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보전해역이란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필요하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뜻하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다.
이번 정화사업은 지난 4월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됐던 완도항 일대 청정바다 등 총 7개소에서 실시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약 519톤의 해양 침적 폐기물이 존재하는 것을 조사한 바 있다. 완도ㆍ도암만의 경우 정화사업 시행 후 폐기물 재침적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