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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3.13 10:11
  • 수정 2015.1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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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의자에 앉아서 일어서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두부외상을 입은 사고를 당하였다. 그 결과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김씨는 사지마비로 거동과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1년이 채 안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김씨는 마침 재해안심보험에 들어 있었다. 김씨의 위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소정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재해장해연금을, 소정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사고는 보험기간 중인 재해로 인한 것이었는데, 김씨는 재해장해연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위 사안은 장해와 사망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 경우 문제시 되는 점은 장해는 결국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므로 사망보험금만 수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다.

견해가 갈린다. 견해 중 하나는 김씨의 위 사고로 입은 사지마비의 휴유증에 의하여 폐렴에 걸리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장해는 증상고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김씨의 장해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망재해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견해는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의 판단기준으로 ①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②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③장해부위와 장해율 ④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제시한다. 제반 관련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김씨의 장해상태가 사망으로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판 2011다45736 판결). 김씨의 사지마비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지마비 증세 이후 바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지마비 상태는 ‘그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긴 하나 증상고정’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김씨는 재해장해연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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