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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대차에 수반해 지급되는 권리금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3.06 14:40
  • 수정 2015.1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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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김씨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다시 김씨는 이씨에게 위 매장의 경영권을 5년간 위탁하여 5년간의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계약을 맺고 2억원의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다. 김씨가 5년간 이씨에게 위 매장의 경영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 매장과 같은 업종의 영업이나 관리방식에 관하여 직접 이씨로부터 배우고자 함에 있었다.

이씨가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씨와 김씨는 백화점측에 위 매장의 영업권양도에 관하여는 비밀로 부치기로 하였다. 이씨는 위 영업권리금을 받으면서 김씨에게 2년이상의 영업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이씨는 김씨에게 보장해준 2년의 영업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하였다. 이 경우 이씨가 받은 영업권리금 전부를 김씨에게 돌려주어야 할까.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경우 이씨는 위 매장의 영업기간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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