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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과 상사소멸시효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2.27 10:29
  • 수정 2015.1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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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새마을금고와의 사이에서 2004년 5월 8일 김씨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 5천만원, 이자율 연 9.5%, 연체이율 19.8%로 하는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A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2004년 10월경부터 김씨는 A새마을금고에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2005년 5월경 김씨 소유의 위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졌다. A새마을금고는 2006년4월 경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리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였다.

A새마을금고는 김씨를 상대로 2014년 1월경에 지급받지 못한 원리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는 위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김씨가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2004년 10월 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위 청구소송은 그로부터 5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A새마을금고가 배당받은 시점인 2006년 4월 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A새마을 금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할까.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씨가 상인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사안의 경우 김씨의 대출은 그 용도가 가계일반자금으로서 상인으로 영업을 위하여 대출받을 것이 아니므로 그 대출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김씨의 위 대출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A새마을 금고는 김씨에게 대출을 해 준 2004년 5월 8일부터 10년 기간안에 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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