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관내 한 창고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몰래 보관한 혐의로 A모씨를 적발하고, 무기산 2톤을 압수했다. 또한, 제주에서 완도로 밀항하기 위해 낚시어선을 이용해 여서도 남방 갯바위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필리핀인 P(36·여)씨와 알선책 양 모(56)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24일부터 자신의 창고에 자신의 김 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20리터 무기산 109통(2018리터)를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됐으며, 26일에는 제주해경으로부터 낚시어선을 이용한 밀항 첩보를 입수해 선장 김 모씨외 2명을 붙잡았다.
무기산은 농도가 20~36%에 달하는 유독물로 비중이 높아 바다에서 사용되면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 및 어장을 황폐화 시키므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상양식장에서의 보관 및 사용이 금지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P씨는 양씨의 후배가 고용한 가정부로 지난 21일 대한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관광 후 24일 비행기편으로 귀경하기 위해 수속 도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고, 불법체류자로 검거될 것이 두려워 낚시어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돼 조사를 마친 후 강제 추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