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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기신체사고와 산재보험급여의 조정 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4.04 11:15
  • 수정 2015.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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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업무상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하여 김씨는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되었다. 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산재보험급여 중 치료비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 자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보상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사안의 경우, 김씨의 교통사고는 김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은 김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질 책임이 전혀 아니다. 앞서 본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란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

즉 김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사업주나 그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는 이중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김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업주가 김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김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도 아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그러므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씨는 산재보헙금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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