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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합의금과 양도세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21 09:39
  • 수정 2015.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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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에 토지를 구입한 김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 최근 김씨는 자신의 위 땅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자 보상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하여 김씨는 위 토지의 매도자이자 현재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前 소유자인 정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냈다.

김씨와 정씨는 위 소송과정에서 김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신 정씨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또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함을 이유로 중과세를 부과받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즉 상당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양도와 관련하여, 甲이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丙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과 丙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乙에서 최종매수인인 丙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甲이 丙등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이고 甲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경우 김씨 역시 합의금을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한편,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는 요건으로는 김씨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김씨와 정씨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부터 김씨가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과세부과는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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