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빌린 경우 렌트카 업체의 기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14 10:05
  • 수정 2015.11.09 20:1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씨는 SM5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 김씨는 가해차량인 상대방 차량의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본인은 근방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K7차량을 빌렸다. 그리고 수리기간인 15일간에 걸친 임차료로 180만원을 렌터카 업체에 지급한 후, 위 임차료 전액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김씨가 빌린 K7차량인 사고가 난 차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임차료 18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의 조치는 타당한가.

피해자는 그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피해자 김씨가 그 대차비용으로 지출된 180만원은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의 자동차가 아니므로 피해자 김씨로서는 피해차량과 다른 종류의 자동차인 K7을 빌려야만 되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실무상,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형 3사’라 한다)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이하‘신고요금’이라 한다)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3사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대형 3사 가운데는 고객에 대하여 회원가입이나 제휴할인 등의 명목으로 예외 없이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신고요금을 전액 다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있다.

사안의 경우, 김씨가 K7자동차를 대차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SM5 자동차에 대한 1일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2일간의 대차요금 합계금원만을 김씨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