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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산미역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자‘구속’

1년여간, 2억여 원 부당이득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13 20:08
  • 수정 2015.11.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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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11일 중국산 미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완도읍 00유통업체 대표 A(50)모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미역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국내산 미역보다 상대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중국산 염장미역을 매입하여 자신의 공장에서 마른미역으로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특히 A모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중국산 염장미역 552톤(6억3천만 원 상당) 중 324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전국에 판매해 2억여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값싼 중국산 미역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모씨의 현장 사무실과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00유통 관련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불법 유통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청정해역 완도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값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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