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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낸 남편 ‘구속’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13 20:07
  • 수정 2015.11.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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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주인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상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62)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40분경 완도읍 가용리 농공단지 자신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라이타를 이용 옷에 불을 낸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8일 구속수감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 모씨는 미역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과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불을 지른 김 모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으나 부인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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