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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 우수관(雨水管)의 막힘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1.31 09:43
  • 수정 2015.1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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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지 20년이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씨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수관을 잘못 관리하여 막히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과연 김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

통상 우수관은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기는 하나, 우수관의 본래의 역할은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에서의 사용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통상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개별 세대 입주자는 비록 우수관이 자신의 전용부분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다. 우수관 본래의 기능인 옥상 빗물 배수라는 공공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옥상에서 유입된 빗물이 지하 배수관까지 원활하게 통과되는 지 여부를 개별 입주의 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검사과정에서 지하 배수관까지의 통과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전용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는 공용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사안의 경우, 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우수관이 막히는 것을 충분히 에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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