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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와 주택 양수인의 법적 책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1.24 10:19
  • 수정 2015.1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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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씨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 이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최씨에게 향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씨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위 주택은 최씨로부터 박씨에게 매도되었고, 이씨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박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이씨에게 반환하여 주었다.

김씨는 이씨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박씨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박씨는 이미 위 임차보증금은 이씨에게 반환하여 주었고, 본인은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위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580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박씨가 이씨에게 임차보증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김씨의 가압류 결과, 前집주인 최씨는 임차인 이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해 주어서는 안되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양수인 박씨는 임대인 최씨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여부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지위 또한 최씨로부터 박씨에게 이전된다. 그 결과 박씨 역시 임차인 이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씨가 이후 추심명령을 근거로 박씨에게 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다면 박씨는 임차인 이씨가 아닌 그 채권자 김씨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위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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