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 해외출장과 업무상 재해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1.10 09:15
  • 수정 2015.11.09 20:2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씨는 국내 업체인 A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필리핀 공사현장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측은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고, 김씨의 경우에는 해외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 공단측의 결정은 타당한가.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경우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한 관계로 실무상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출장근로자인지 해외파견근로자인 여부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일 A주식회사가 필리핀에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공사를 담당하고 그 현장에 근무하는 A회사의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면 김씨는 해외출장근로자로 본다. 이 경우 김씨의 요양승인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다.(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417)

반면에 필리핀에 별도 법인이 설립되고 그 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그 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체인 A주식회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외파견근로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바로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A주식회사 소속하여 A회사의 지휘감독하에 필리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단측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