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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완도고 비판 학원 강사 "명예훼손 해당 안된다"

대법원, 광주지법으로 환송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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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런 완도고라는 제목의 글을 전공노조완도군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학원강사의 글과 이를 완도신문에 보도한 본지 편집국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완도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전국적으로 최하위그룹에 속하고 인근 공립학교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글(또는 기사)을 진실한 사실을 표현한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현진 학원 강사에게 벌금 200만원,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완도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완도고에 진학하지 않고 인근 해남고나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학부모들은 완도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2007년도 졸업생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3명인데 반하여, 해남고의 경우 42명이 진학하는 등 전남의 타 지역보다 수도권 소재 진학률이 떨어졌다는 등 이 사건 글(또는 기사내용)은 피고인 학원강사가 완도고를 타 지역고와 비교하고, 완도고 학사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완도고를 전국의 명문고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정 씨는 2008년 4월쯤 전국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탄스런 완도고’라는 제목으로 학교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해 실명으로 게시했으며, 본지 김정호 편집국장은 이 글을 완도신문에 보도했다. 이를 당시 교장과 운영위원, 학부모 학생대표가 연명해 고소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 약식 기소했다.

이에 정 씨와 김 국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약식 기소한 그대로 벌금 각각 200만원을 선고하자 다시 항소해 2심에서 정 씨는 벌금 200만원, 김 국장은 100만원이 줄어든 벌금 100만원을 판결하자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8년에 시작한 재판은 4년 7개월이라는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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