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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를 가족에게 맡긴 경우와 뺑소니 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22 10:13
  • 수정 2015.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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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옆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은 피해가 없었다. 김씨는 사고직후 택시기사인 이씨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고 했으나, 택시기사인 이씨가 회사차량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기사인 이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김씨는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연락하여 사고현장에 가 있도록 하였고, 사고현장은 김씨의 집 근처였다. 김씨의 처는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사고 후 20여분 후 김씨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경우 김씨는 일명 ‘뺑소니’에 해당할까.

이른바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말한다. 이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안의 경우,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할 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언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사고처리를 맡겨 처가 곧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20분쯤 경찰서에 출두해 운전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김씨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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