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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투자금 명목과 금전 대부행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15 08:39
  • 수정 2015.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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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모씨에게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8회에 걸쳐 5억원의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서 미리 수취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가산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씨는 투자수수료는 명목일 뿐, 실제로는 이자이므로 김씨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투자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부행위는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사안의 경우, 대부행위의 규모는 5억원에 이르고 그 대부행위의 횟수는 8회에 걸쳐 이루어진점,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업으로 대부행위를 한 김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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