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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과세특례와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7.12 09:21
  • 수정 2015.11.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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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아파트 시행사인 A사와 57평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는 A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57평형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는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어한다. 가능할까.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봄이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사안과 같이, 아파트 시행사인 A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를 두고 과연 A사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다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사안의 경우, A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57평형에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측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씨는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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