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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해고와 미지급 임금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6.07 09:49
  • 수정 2015.11.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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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후 위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한편 A회사의 단체협약에는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금 반돈을 교부하여 표창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씨는 부당해고 직전 출근성적이 개근 또는 3회 이하의 지각이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개근자 표창에 해당하는 금 역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씨의 요구는 정당한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사안의 경우, 개근자 표창은 1년 동안 개근을 하거나 지각 3회 이하로 정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고 개근이나 정근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점, 김 씨가 해고기간 동안 1년 동안 개근을 할 것인지, 또는 지각 3회 이하로 정근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김 씨에게 개근자 표창에 해당하는 소정의 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부당해고 직전 출근성적(개근 또는 3회 이하 지각)에 비추어 보면, 김 씨가 요구한 소정은 금은 김 씨가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하였다.(대판 2011다20034판결) 김 씨의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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