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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종업원이 성매매 장소로 객실을 제공한 경우와 호텔의 영업정지처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31 10:41
  • 수정 2015.11.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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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텔의 종업원들은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A호텔측은 알지를 못하였다. 그런데도 관할구청은 A호텔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 A호텔측이 호텔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A호텔은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억울해 하고 있다.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대판 2012두1297판결).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판 98두5972판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6. 10. 5. 제333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부정급수장치의 설치나 유지 등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라면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98두5972 판결).

사안의 경우, A호텔의 종업원들이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고, A호텔측이 이러한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A호텔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호텔의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경우에도 이를 호텔측이 몰랐다는 변명으로 영업정치 처분은 부과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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