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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韓·中 FTA의 농수산부문 대비 철저히 하자

강철승 한국세무회계경영 아카데미 학장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24 13:54
  • 수정 2015.1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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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무역투자환경 변화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한·중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중 FTA는 교역 증대, 성장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면에 농수산물 수입 급증,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중 FTA가 늦어질수록 중국과 ECFA를 이미 시작한 대만에게 중국시장 선점효과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조업 부문 국내 3000개 기업에 대해 서베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중 FTA 체결 시 국내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우려했지만 한·중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상품교역 부문에서 국제통상규범에 반하는 자의적인 무역규범 관행을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산업과 투자 부문에서 규제를 개선하여 재산권에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결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중 FTA협상에서 상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분쟁해결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 낮은 수준으로 FTA를 출범하고 나중에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려는 선상품협상, 후서비스투자협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특색’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한·미, 한·EU FTA의 효과를 실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 출범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도 한·중 FTA를 추진하려면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수다.

한·중 FTA는 중국의 내수 진작 성공여부와 한국의 선진경제진입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회를 마련하고 위협을 줄이는 협상이 되어야 하므로 대내외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추세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 FTA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 1차원적 평가를 벗어나 다차원적이며 동태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양국 간 수익구조의 비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전망에 근거한 협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상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해결 없이 FTA 진행되어선 안돼

특히 수산업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국내 수역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FTA 협상이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는 FTA 협상에 앞서 중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포항 구룡포 수협과 제주 성산포 수협, 근해오징어채낚기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어선들이 서해는 물론 남해와 서해까지 몰려와 오징어와 갈치의 씨를 말리고 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없이 FTA가 타결되면 우리 수산업은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에 대한 문제가 한·중 FTA 체결 논의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또 TAC(총 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하고 있는 어종에 대해선 협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양허기준을 최소화해야 국내 수역에서의 자원 관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수산물 수급계획을 재정비해야

중국산 수산물이 과다 유입돼 국내산의 어가가 5% 하락하면 근해 업종의 당기 순이익률은 평균 68.7%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내 수산물 시장은 중국산 수산물이 대거 점령하고 있는데 FTA가 타결되면 추가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지난해 12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입액 41억9천만 달러의 30.4%로 수산물 수입 상위 30개 품목의 평균 점유율은 72.9%에 달한다. 조기와 낙지, 아귀, 갈치 등 주요 수산물은 수입물 중 중국산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중국산이 수산물 수입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소득 증가로 수산물 소비의 증대에 대비하여 삼면이 바다인 청정해역을 지닌 한국의 신토불이 수산물의 자급자족과 수산물 수출확대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장기 수산물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한·중 FTA의 농수산부문 정책도 장기 수산물 수급정책에 기초하여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여 농어민을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여 정부와 농어민이 win-win하는 방법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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