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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최고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10 09:36
  • 수정 2015.11.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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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A보험회사와의 사이에 김씨 자신을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씨는 2004년 4월 5일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부상을 입게 되어 2006년 4월 4일부터 6차례에 걸쳐 A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A회사는 2007년 4월 김 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을 뿐,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 씨는 2007년 5월에 A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사안의 경우 2004년 4월 5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멸시효는 2년이 지난 2006년 4월 4일이 경과한 즉시 완성된다고 하겠다. 그렇게 되면 A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다. 한편,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년 4월 4일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법상의 최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통상 최고는 내용증명우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민법에 따르면 2006년 4월 4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06년 10월 4일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게 된다.

문제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김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A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법상 ‘최고 이후 6개월’이라 함은 최고에 대한 답변 즉 A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을 보낸 시점부터 6개월을 의미한다.(대판 2010다53198판결)

따라서 단지 김 씨의 장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만을 전해 온 것은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으로 볼 수는 없고, 김 씨의 교통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에 관하여 김 씨에게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을 유예를 구한 것으로 해석 될 뿐이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2007년 5월 현재 A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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