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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가가치세와 신탁재산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03 09:03
  • 수정 2015.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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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탁회사는 B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분양임대수익을 B부동산개발회사에 환원하기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을 체결하였다. A신탁회사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B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회사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신탁재산인 A신탁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A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은 B회사의 재산이 아님을 이유로 압류의 부당함을 따지고 있다. A신탁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A회사는 토지를 이전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분양임대수익목적의 토지개발신탁을 체결한 것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에 속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B회사가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B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신탁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인 B회사의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B회사의 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인 A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은 B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0두4612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이다. 사안의 경우 공급자가 B회사가 아닌 A회사일 때 가능하게 된다. A신탁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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