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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유해수산물 가공 유통사범 특별단속

3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2.29 01:09
  • 수정 2015.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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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서장 윤성현)이 국민건강 침해하는 불법.유해 수산물 가공.유통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3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최근 수산물에 가성(부식성)과 소다(수산화나트륨) 등 화학약품을 이용해 중량조작 또는 유해물질 잔존 유통 등 전국을 무대로 음성적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수산물 수급과 공급 단계에서부터 판매 및 취득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 수사해 상습.고질적인 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물질 함유 및 중량 허위표시 수산물 가공․유통사범이며, 기존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사범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일정기간 유관기관을 통한 첩보 수집과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후 현장 중심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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