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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술 잘못 마시면 '파면'

전남도, 음준운전 3진 아웃제 등 징계양정 규칙 2월 27일부터 시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2.28 22:58
  • 수정 2015.1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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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파면당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한국인의 음주문화 관례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로 처리했으나 이제는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가는 강경안을 마련해 아예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제시했다.

전남도에서는 1회 음주운전 적발 때는 경징계(견책.감봉), 2회 적발 때는 중징계(정직.감봉), 3회 적발 때는 해임 또는 파면할 계획이다. 3진아웃제 시행은 지난달 27일부터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2월중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 주민이 행정관청에 들렀다가 "공무원이 낮술을 먹고 잠자더라"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진 사건 때문에 박준영 도지사가 음주에 대한 강경대응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가정의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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