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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나 지금 떨고 있니?"

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측근 3명 검찰 고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2.28 21:34
  • 수정 2015.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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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3명이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당했다. 

28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A모 예비후보자 측근인 B모씨 등은 지난 1월 25일과 27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군외면 경로당 24곳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참여를 권유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B모씨 등 3명은 선거구민 19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A모 예비후보자 측 수행원들은 점심 값을 모아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심값 지불에 대해 진술이 서로 엇갈려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상자들에게도 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10~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 고발 건으로 전남도선관위에서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예비후보자 A모씨와 수행원, 주민들은 점심 식사만 함께 했으며,  저녁 식사는 주민을 제외한 수행원들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을 제공한 B모씨 등 2명은 총 2회에 걸쳐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고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업적홍보 및 정당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시 감시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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