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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무기염산 불법유통 사범 검거

양식장 거래 등 수사 확대 방침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11.10 10:51
  • 수정 2015.1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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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소각장 근처에서 무기염산 200통(20ℓ)을 적재중이던 유통업자 허모씨(40세, 순천거주)를 붙잡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의 불법 사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김에 달라붙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유기산에 비해 값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으로 무기산은 바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허모(40세)씨가 운반한 무기산 200통을 압수하고 불법유통경로 등 김 양식장에 거래되는 흐름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잡태 등 이물질이 많이 붙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김 생산을 위해서는 어민들 자체적으로 무기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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