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또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에서 나온 폐수도 바다에 버리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2006년 3월 농림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상폐기물 처리업자는 육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이 검토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