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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외’

전남 광양시, 진도군, 신안군 등 10개 지역 포함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8.24 22:32
  • 수정 2015.1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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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무이파’및 호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에서 우리군이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과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전남 광양시,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지역에 대해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게 되어 있다.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를 말하며,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선포 기준은 공공시설과 주민재산 등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태풍 무이파로 인해 잠정 집계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우리군이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군행정에서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우리군 잠정 집계된(11일 기준) 피해액은 총 127건(공공시설 14건, 사유시설 113건)으로 피해금액은 25억25백만 원, 어선파손 16건(2억6천6백만 원), 수산증양식시설 72건(9억5천2백만 원)이다.

또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사한 비늘하우스와 축사 피해는 총 12동(완도 3, 군외 5, 고금 2, 약산 2)으로 피해금액은 211,772천원, 축사피해는 총 2동(고금 1, 청산 1), 피해금액은 21,581천원이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보길 중리 마을을 포함 전복 가두리양식장과 시설물은 285어가에 37억 원, 생물 피해는 전복 13,575천미, 어류 6,350천미 등으로 실제 피해금액이 100억 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파악됐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 관계자는 “ 지난 24일까지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58억원으로 잠정 집계 했다. 현재 우리군 피해액을 정부에 보고한 상태인 만큼  빠른시일 내에  태풍‘무이파’및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 최재석 사무관에 따르면 “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등 10개 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중앙 사전 실사한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보다 초과해 우선 선포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피해액이 선포기준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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