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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면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시설별로 어업인 스스로 양식 대상품종 선정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8.17 21:51
  • 수정 2015.1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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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품종별로 면허를 내주는 양식어업이 면허제도가 살포식, 가두리, 수하식, 축제식 등 시설방법별로 면허하는 방법으로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의 면허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설의 종류, 허용범위, 양식가능 품종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10월말 완료돼 이를 토대로 양식면허제도가 바뀐다.

면허제도가 개선되면 시설방법 별에 의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양식하게 된다. 예를들어 살포식의 경우 고막이나 바지락 중 어업인이 시장상황과 전망을 분석해 품목을 선택, 양식하게 된다.

또 가두리의 경우에도 넙치와 우럭, 전복 등 가두리 양식대상 품목 중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어업인이 스스로 선택해 양식한다. 수하식도 굴, 멍게, 홍합 등 현재 품종별로 면허 돼 있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이 판단해 양식품종을 선정하게 된다.

농수산부는 정부는 어업인들이 양식 경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하고 양식어업의 책임주체인 어업인들이 양식품목을 선정하도록 해 책임경영 자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현재 김, 미역, 넙치, 우럭, 전복, 굴, 송어 등 7개 관측대상 품목을 늘리고 김, 넙치, 전복, 자라 송어 등의 5개 자조금 관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식어업인들이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과 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양식면허제도가 바뀌게 되면 현재 바지락 면허를 가진 어업인은 살포식 면허 등으로 면허가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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