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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쥐꼬리 보상' 울분

어가당 최고 5000만원 지원...전복피해 양식어민 복구 ‘막막’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1.08.10 20:19
  • 수정 2015.11.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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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현재 보길면 중리 전복양식장은 해변으로 휩쓸리는 등 완전히 파손되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완도군의 전복양식은 1,626㏊, 3,787어가로 전국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보길면은 486㏊, 876어가로 완도군에서 30%에 해당되며, 이번 태풍으로 최대의 피해를 입은 보길면 중리는 58㏊에 이른다.

지난 8일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전복 양식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상한도가 어가당 시설과 생물을 포함한 총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수산물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한도 기준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복구비 시설의 경우 보조금은 국비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부담 10%, 생물의 경우 보조금 50%, 융자 30%, 자부담 20% 등이다. 정작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복구비는 25%에 불과하다.

특히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은 46% 수준이다. 자연재해를 입은 영세어민들의 경우 태풍복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권 융자부분은 어민들의 신용한도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영세어민들의 경우는 신용한도가 낮거나 신용불량인 경우도 있어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길도 어민 A모씨는 “보길도 전복양식장의 경우 어가당 평균 30만∼40만미를 양식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1억5000만 원 정도에 이르지만 현재의 피해보상 한도는 전복(생물)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와 바지선 등 양식시설까지 파손됐을 경우 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 추석에 출하를 앞두고 3~4년 동안 자식처럼 키운 전복이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운영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했다. 더 이상 대출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또다른 어민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비현실적인 재해복구비와 낮은 국고지원율로 인해 시설물을 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어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복구비 지원 현실화와 자연재해보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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