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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한다

8월 19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7.21 17:31
  • 수정 2015.1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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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 쌀소득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19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 규모는 13만3천954호, 17만3천336ha로 신청금액은 1천229억 원이다.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며 공개항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쌀소득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금액 등이다.

신청자 정보 열람 후 논 농업에 종사하는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공개를 거쳐 쌀소득직불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전남도는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농기간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인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쌀직불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쌀소득직불금 지급액은 14만4천농가, 18만5천ha에 3천336억원(고정직불금 1천277억, 변동직불금 1천559억, 도 경영안정대책 500억)이다. 쌀 80kg가마당 목표가격(17만83원) 대비 99.8%(16만9천736원)이상의 소득을 보전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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